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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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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26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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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상식]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조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내용
탄핵소추대상자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절차
탄핵소추
탄핵심판
탄핵의 효과
결론

본문내용

내용 :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 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탄핵 심판이다.

탄핵소추대상자: 탄핵소추대상자는 헌법 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현재 검찰청법상 ‘검사’가 있다.)등이 있으며, 그러나 위 1항의 헌법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각 처장, 정부위원, 참모총장, 고위 외교관, 정무, 별정직, 고급공무원은 탄핵대상으로 본다. 특별히 탄핵대상이 아닌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국회위원이다. 국회위원은 오직 낙선과 국회법상의 징계(의원직 박탈)밖에 없다.
헌법 제 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 공동체가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아래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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