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헌법 ‘탄핵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1.2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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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 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탄핵 심판이다.
<중 략>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 무죄추청의 원칙이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핵소추법은 탄핵소추의 결정 없이 단지 의결만으로 권한까지 정지시키고 무슨 중죄를 지은 양 보는 것은 분명한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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