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언및 유류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7.06
- 최종 저작일
- 2005.06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원하는 요긴한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언제도
1. 유언의 연혁
2. 유언의 법적 성질
3. 유언능력 및 유언증인의 자격
4.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2)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3) 유증
6. 유언의 집행
Ⅱ.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연혁
2.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규정
3.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
본문내용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다른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이다. 본래 사람은 그의 사후에 발생할 신분상 및 재산상의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뜻을 남기기를 원하며, 유족들은 그러한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언은 이러한 인간본성과 도의적 요청에 바탕을 둔 관습과 풍속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그 개념적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을 위하여 그의 몫으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인에게 법률상 그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유언의 의의와 연혁
유언이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하나의 법률제도로서 확립된 데에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역사를 지닌다. 유언은 비교적 고대부터 행해진 제도이나, 사유재산제도가 상당히 발달한 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고대사회 가운데 로마는 사유재산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유언상속이 원칙이었으나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으며, 게르만법에서는 엄격한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정상속주의를 고수하였으므로 유언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중세사회 초기까지만 해도 유언에 관한 법규가 그다지 분명하지는 않았으나,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각 국에서 유언제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찍부터 유언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여러 법전에는 이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었다. 그리고 유언은 문서에 의한 요식행위였으며, 유언이 신분에 관한 법규에 위배된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