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동성동본불혼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8.1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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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동본불혼에 관한 간략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찬반견해를 밝히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고심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 (同姓同本不婚―原則)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원칙.
이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815조 2․3호).
그러나 사실상 부부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구제하려고 1년간의 한시법(限時法)으로 1977년 12월 ꡐ혼인에 관한 특례법(特例法)ꡑ을 제정하여 197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접수하였고, 1988년에도 동일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또 1995년에도 1996년 1년 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도록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 9월 대법원에서, 재외국민으로서 동성동본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 국내에서 호적정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혼인한 지 26년이 경과한 재일교포의 신청에 대해 재외국민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일반화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이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