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21.04.1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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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Ⅲ. 결론
1. 결론 및 맺음
본문내용
태아란 임신 후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의 개체를 의미하며.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 인정되느냐? 와 같은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이므로, 출생 전의 태아즉,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되기 전의 상태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따르면 권리능력의 최소 요건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보호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가 특별한 사건에서 받는 불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항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된 논점을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모두 어떠한 경우도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반적 보호주의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전반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태아의 권리능력이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능력의 부여를 통한 인정해 줄 권리에 대한 판단과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2)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