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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영*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11.08
최종 저작일
2005.10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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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장 분량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레포트 제출 하실때 많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레포트 이거 제출해서 점수 꽤 잘받았습니다..^^

목차

1.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2.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3.주택임대차보증인의 회수(우선변제권)
4.임차권등기명령
5.임대차 계약
6.주택임대차보증금ㆍ차임의 증감청구 (임대차 인상한도)
7.최우선변제
8.주택임차권의 승계
9.강행규정
10.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본문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집
① 등기된 건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맨션빌라
②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않은 건물
③ 준공필증(사용승인서)받지못한 건물: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받는 증명 서인 준공필증을 받지못한 건물 ④ 무허가 건물: 허가를 받지않고 지은 건물
⑤ 가건물: 쉽게 철거할수 없도록 견고하게 지은 건물
⑥ 용도변경된건물
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혹은 창고라하더라도 건물의구조 용도를 변 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임차당시 주거용인 건물)
나.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했다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주거용으로 개조 이용하는건물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지못하는 집
① 무료 사용: 대가(보증금이나 월세등)를 지불하지 않는 임대차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관, 호텔, 민박, 가건물등(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 존중)
③ 용도변경된 건물: 공장이나 창고등의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해 있다가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주거용으로 개조 이용하는 건물

앞부분만 입니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참고 자료

없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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