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기의 죄
- 최초 등록일
- 2005.06.0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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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기의 죄
Ⅰ. 사기죄의 일반이론
1. 의의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에 속한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로 재물을 취득하는 특징을 가짐.
2. 보호법익
(1) 다수설 : 재산권(전체재산)
(2) 판례 : 재산권 이외에도 거래의 진실성ㆍ신의성실. 대법원은 거래의 진실성을 재산권과 동일한 보호법익으로 간주함으로써 전체 재산의 감소가 없는 기망도 사기죄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구성요건체계
기본구성요건은 단순사기죄이고 이에 대한 독립적 변형구성요건으로 준사기죄와 부당이득죄가 있다. 비독립적 변형구성요건은 컴퓨터 등 편용사지괴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상습사기죄 등이 있다.
Ⅱ. 기본구성요건 : 단순사기죄
* 제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단순사기죄의 의의ㆍ구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