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 - 미수론의 논점 중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미수론의 논점
2. 범죄의 실현단계
(1) 범죄의 결의
(2) 예비와 음모
(3) 실행의 착수
(4) 미수 ․ 기수 ․ 종료(완료)
Ⅱ. 실행의 착수시기
1. 형식적 객관설
2. 실질적 객관설
(1) 프랑크의 공식
(2) 위험한 법익침해의 공식
3. 주관설
4. 개별적 객관설(주관적 객관설, 절충설)
5. 판례의 태도
Ⅲ. 실행의 착수의 개별적 문제점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3. 부작위범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 격리범
6. 거동범
7.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Ⅳ. 각론상 실행의 착수시기
1.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2. 살인죄
3. 절도죄
4. 사기죄
5. 강간죄
6. 기타범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미수론의 논점
형법은 기수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미수범을 처벌하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예컨대, 폭행죄(형법 제260조)의 경우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폭행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경우 제3항에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미수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상 과심범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은 고의범의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기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언제부터 미수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실행의 착수’라고 한다.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면 적어도 미수는 확보된 것이며(더 나아가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면 기수가 됨은 물론이다.), 실행의 착수가 없었으면 미수성립은 불가능하다.
실행의 착수란 예비와 미수 사이의 한계를 긋기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점에서 ‘범죄적 기회의 개시’와 구별된다. 여기서 ‘범죄 행위의 직접적 개시(Unmittelbares Ansetzen)’란 더 이상의 중간준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요건의 실현에 곧장 이르게 될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자동차 안의 밍크코트를 절취하기 위하여 차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경우, 소송사기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경우, 그리고 강간목적으로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한 경우 등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범죄의 실현단계
범죄는 그 단계적 발전과정에 따라 이를 범죄의사의 결심, 예비 ․ 음모, 실행의 착수 그리고 미수 ․ 기수 ․ 종료(완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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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