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 (노동법)
- 최초 등록일
- 2023.12.05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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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업 사업장과 근로자수
Ⅱ. 근로자수의 적용의 관한 예외 규정들
본문내용
Ⅰ. 사업 사업장과 근로자수
근기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4명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사업과 사업장에 알아보며 다음으로 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겟다.
ⅰ)사업, 사업장
(A) 요건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 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된다. 1회적, 일시적인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 만 1회적, 일시적인 사업도 업으로서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사 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일정기간 개인을 고용하여 일 시적인 작업을 시키면 그 작업도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다.
(B) 유형
a) 비영리사업
기업, 자격인단체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에 해당한다.
b) 종교사업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의식이나 포교를 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