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별 맞춤 근로기준법
- 최초 등록일
- 2020.02.0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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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별 맞춤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
2.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1) 일용직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8조)
3. 수습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1) 수습 기간 내 근로기준법 적용
2) 수습 근로자의 정식 채용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1) 취업 자격
2) 임금 및 숙식 제공
3) 산재보상
5.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근로기준법
1) 근로시간 단축제도
2) 시차출퇴근제
3) 출산전후휴가 급여
4) 배우자 출산휴가
5) 육아휴직제도
6)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7) 유급 수유 시간의 허용
8)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9) 사례로 본 육아휴직
6. 유연근무제 이해하기
1)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제52조)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3)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4)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5)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6) 재택근무제
7) 시차출퇴근제
본문내용
1. 도입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낸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 수는 1만 1,655개이다. (2011년 기준) 이처럼 수많은 직업이 매일 태어나고, 또 도태되고 있다. 다양한 직업만큼 고용 및 근무 형태도 다양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직과 외근직·현장직, 일용직과 계약직 등 근무장소 및 형태, 계약기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 생활 및 근로 조건을 보장, 향상하기 위해 제정 공포됐지만, 근로자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 조항 및 사안이 다른 경우가 많다. 소위 정규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근로기준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2.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1)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의 순수한 의미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가 하루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루씩 근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매번 새로 쓰기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여타의 근로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내용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유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1주일간의 사업장 소정근로를 모두 근로제공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주휴일 부여된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퇴직금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