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시간
- 최초 등록일
- 2020.11.16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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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의 유형
3. 관련 행정해석 사례정리
4. 근로시간의 범위
5. 관련 행정해석 사례정리
6. 근로시간 적용의 제외
7.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8.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규정의 범위
9. 수당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10. 관련 사례
본문내용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하는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전통적으로 임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 로조건에 속한다. 이점은 많은 국가의 노동운동이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과제의 하나로 삼 아 왔다는 점이나,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초 협약이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근로시간의 계산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 준법상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다.
근로시간의 유형
법정근로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은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의 원칙적인 최장한도가 됨과 동시에 연장근로의 기준이 된 다.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일반근로자 연소근로자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언론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근 로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