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최초 등록일
- 2023.10.24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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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본문내용
노동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 현행 헌법에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면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시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 정의규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각자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모두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 법률 모두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까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홍기/“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한국연구재단/2021/223,179-181,
HRtist/2022.1.22./https://brunch.co.kr/@hrnoww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