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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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금
1. 퇴직금의 의의
2. 퇴직금의 법적성질
1) 공로보상설
2) 생활보장설
3) 후불임금설
4) 혼합설
3.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Ⅲ.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및 지위
1.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2. 단시간근로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1) 노조법상의 지위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위
3) 사회보험법상의 지위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Ⅳ. 독일과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 및 퇴직급여제도
1.독일과 일본의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1) 독일
2) 일본
2. 독일과 일본의 퇴직금 제도
1) 독일
2) 일본
3. 소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와 퇴직급여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는 경우의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통설 및 판례는 퇴직금의 법적성질을 재직중의 전체 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후불 임금설)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생각해보면 초 단시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은 퇴직금의 법적성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개정안을 2015년 6월 10일에 발의하였고 여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초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초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 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최근 발의된 개정안 또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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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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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용어사전- 기업연금
정보파트너, 관리자 게시판 글- ‘일본의 퇴직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