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최근 이론과 판례 전반
- 최초 등록일
- 2020.04.2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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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쟁점별 이론과 판례를 단권화와 같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노동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1. 보호 필요성에 따른 판단
2. 사용종속성에 따른 판단
Ⅲ.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의 의
2. 개 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4. 기타 구체적인 사례
5.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대판 2006.12.7. 2004다29736)
6. 근로자성 인정여부의 구체적 사례
7.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요소와 최근의 경향
8. 제3자의 근로자(대판 2008.7.10 2005다75088) (종업원지위확인)
본문내용
Ⅱ. 노동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1. 보호 필요성에 따른 판단
헌법 제32조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이나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의 보장취지를 구체화한 노조법이나 양자 모두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양자는 구체적으로 그 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인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근로자 단결체와 사용자간의 관계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양자는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대판 2004.2.27. 2001두8568)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이 서로 다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상이한 입법목적과 초기업별 단위노조 등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화라는 현실을 인식하여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접근방식은 필연적으로 그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즉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달리하게 한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레미콘운송차주,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노동법 제26판 (김형배)
도하 노동법
에센스 노동법
노동법 쟁점 정리노트
2020년 노동법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