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 최초 등록일
- 2019.11.25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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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소규모 사업장
Ⅱ.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미적용 조항
1. 적용 조항
2. 적용 제외 조항
Ⅲ. 개선방안 제언
1. 5명 미만 사업장의 모임 창출
2.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 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모든 범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66년간,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장의 노동자는 약 587만 7천 128명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2천219만5천82명)의 26.5%를 차지하는 수와 같다. 이 수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친족 종사자가 포함돼 있으므로, 그들을 제외하고 난 실제 노동자 수는 약 36만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36만명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선 그 부분에 대해 후술한다.
Ⅱ.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미적용 조항
1. 적용 조항
근로기준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등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 1조(목적)
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 16조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기준법 제 51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합법적으로 빼앗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아야”, 매일 노동 뉴스, 연윤정,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30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노동법”, 일요서울i, http://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