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 최초 등록일
- 2023.07.16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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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 법률의 규정
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출발은 역시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은 종속노동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즉 양법률에서는 각각 근로자에 대한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래학설과 판례는 그 의미를 종속노동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결국 급부되는 노동의 종속성유무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방법을 택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노동계의 현실은 이러한 체계의 타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크게 변모하여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해서는 동법에서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은 동법상의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목적의 근로제공이라는 요건 외에 거의 아무런 제한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실질적으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이 법상의 근로자의 자격요건 내지요소로서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 ‘임금목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는 외국법제와의 차별성이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보호에 관한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 자체는 근로자 개념의 요건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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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