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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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문법칙의 의미
2.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3. 전문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 진술의 임의성
본문내용
1. 전문법칙의 의미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1) 전문(傳聞)의 해석
한자 그대로 傳: 전할 전. 聞: 들을 문. ‘전문(傳聞)’이란 ‘전해 듣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법원에서(법관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전문증거. 즉 ① 어떤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지만 진술내용이 문서로 기재된 경우 그 문서(신문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문서의 형식은 불문) - 이러한 문서(=서류)를 ‘전문서류’라고 함(진술이 서류에 기재되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