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 피의자조서의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22.03.23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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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참조 조문
Ⅳ. 평석
1.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해석론
2. 논쟁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피고인 A는 의사인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에 관한 허위진단서(허위의 교통사고후유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사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에 관한 허위진단서(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 A가 피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 C가 피의자 A의 부탁에 의해서 피의자 A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가 작성한 D(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들이 제 1심에서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들과 피고인 C에 대한 진술서에 관하여 모두 부정하였다가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진 뒤인 제 5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들에 대하여 이를 모두 번복하여 동의하였다.
(4) 공동피고인과 피고인 C는 제 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자신들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들의 형식적 진정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제1심 법정에서의 변론과 항소이유 등에서 원심공동피고인에게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
참고 자료
정웅석, 백승민 공저, 「형사소송법」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