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 최초 등록일
- 2022.07.1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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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2. 귀하가 형사변호인이라고 가정하여, 법정의 구조상 귀하의 좌석을 표시하고, 소송에서 귀하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목차
1. 입증책임이란
2. 증거의 의의와 종류
3. 거증책임(입증책임)의 분배
4. 형사변호인의 법정(法庭)에서의 위치
5. 변호사강제주의
6. 형사변호인의 역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증책임이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인정이라는 것은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의 인정이다. 그런데 이 설득의 수단은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이다.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한다. 형사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명인 셈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것이 있다. 증명이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수록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하다. 민사소송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것에 대해 다투지 않고,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입증을 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이 기본적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을 우교하고 있다고 해서 검사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입증을 해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피고인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할 필요도 없이 언제나 무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9권 제2호, 김정한,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법률저널, 2013.6.28. 이창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사법부소개, 법원의 직무, 형사재판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