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5.31
- 최종 저작일
- 2021.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목차
Ⅰ. 서설
Ⅱ. 개정내용
Ⅲ. 적용범위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2.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3.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Ⅳ. 법 개정의 효과
1. 수사실무 관련
2. 재판실무 관련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설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본원칙이었는데, 과중한 업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형사재판실무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ㆍ변호인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상호신문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증인조사결과에 따라 유ㆍ무죄와 형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증거법원칙에 있어 법정 외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공판에서 재생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전문법칙과 결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서류의 양과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전문법칙이라는 방어막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Ⅱ. 개정내용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