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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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체장애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서는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치료기간을 중심으로 세운 기준에 따른 교육적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의 정도와 부위를 중심으로 세운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다.
따라서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한 교육적 조치는
1/ 매우 장기간에 걸쳐 병증상이 지속하든지 자주 재발하는 자 또는 종신불치로서 기능장애가 매우 중증이고 고도한 아동(자)은 취학 면제를 고려한다.
2/ 2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아동(자)은 특수학교에 취학시켜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3/ 비교적 단기간의 치료로써 완치될 수 있는 아동(자)은 특수학교에서 지도하거나 일반학교에서 특별히 유의해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약 1년 이하의 치료로 완쾌되는 자 또는 그 기간에 운동기능의 자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희망이 뚜렷한 아동(자)은 취학유예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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