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5.1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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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정력이란?
1. 공정력의 의의
2. 공정력의 인정
3. 판례
Ⅱ.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란.
2.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요건.
3.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한계
4.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관련 판례
본문내용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다. 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혹은 적법성 추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조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하기도 하다.
공정력은 광의의 공정력과 협의의 공정력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려는 견해가 있다. 종래의 통설적 공정력 개념이 너무 넓다는 전제하에 그를 광의의 공정력이라 부르고,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구속력만을 협의의 공정력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