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최초 등록일
- 2020.05.0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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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경찰행정작용(경찰권)의 근거
1. 의의
2. 경찰권의 근거
3.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Ⅱ. 경찰행정작용(경찰권)의 한계
1. 의의
2. 법규상 한계
3. 조리상 한계
본문내용
Ⅰ.경찰행정작용(경찰권)의 근거
1. 의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신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발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권도 행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치행정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권의 행사는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법치주의 원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조항 없이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의미하는 일반적 수권조항은 논란이 있다. 경찰권의 행사는 다른 어떤 행정작용에 있어서 보다 법치행정의 원리의 요구가 강하여, 경찰의 처분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량권이 수축되어 경찰재량이 부인되면 기속행위 화 되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는 경우 경찰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권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권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경찰권행사는 할 수 없다.
2. 경찰권의 근거
법률은 조직법과 작용법 모두 경찰권의 근거를 포함한다. 즉,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조직법에 의하여만 행해질 수는 없고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한 근거도 있어야 한다. 작용법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경찰작용의 내용적 절차를 기속할 수 있게 규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험방지’ 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 즉 그의 성질상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수권’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3.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일반조항(개괄조항)
- 입법자의 미래 예측이 곤란하다는 점 등 입법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