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소장의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06.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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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입주자 대표회의
1) 정의
2)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3)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성격
4)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1) 자치관리
2) 위탁관리
4. 관리주체와 관리소장
1) 관리주체
2)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의무
3) 법 제10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5. 입법상의 문제점들
6.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새로운 주거문화는 지배적인 경향이 되어가고 있고, 이러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주거형태로 가장 선호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파트 등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다 보니 공용부분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용부분 등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바, 2015. 8. 11. 법률 제13474호 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구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내용들을 보완하여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들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과의 관계나 더 나아가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등의과의 관계를 일관성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
가. 정의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1)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하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이사 등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동별 대표자 및 임원들의 임기나 제한에 관한 사항, 선출 및 해임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결 방법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