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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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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7.20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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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전반 내용 압축 정리 / 법원직 최다 기출 / 민소법 ox 과제 / 민소법 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의칙]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할 수 X.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
2. 학교법인 이사로서 일할 의사 없으면서 돈 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없음. 부적법
3.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은 실효의 원칙 적용 → 5년 경과 후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반한다.
4. 원고가 피고 주소 허위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송달 → 자백간주 원고 승소 → 기판력X → 피고는 항소제기 가능
[법원 - 민사재판권]
1. 재판권 없음? 명령으로 소장 각하
2.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 → 확정 전 상소가능 (소제기전 사망 사건 제외)
3.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 확정 → 재심의 소X (무효판결이라 기판력X, 재심사유X)
4.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론을 열어야 하고 송달해야 한다. 변론 결과 재판권 부존재 명백하면 판결로 각하.
5. 재판권 존재여부(+재심사유)는 직권조사, 나아가 탐지까지O
6. 일본국 판례: 전속적 관할합의 소용X →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O
7. 국가의 보통재판적: 대표 관청, 대법원있는곳
8.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 소송 관련, 이유 유무 등 사실상, 법률상 진술(변론연기,기피,요건 등의 진술로 변론관할 生 X)
9. 관할만의 발생을 위하여 제소할 의사 없는 다른 청구를 병합 → 신의칙 위반, 남용, 관련재판적(§25) 적용X
10. 보통재판적: 주소 - 거소 - 마지막 주소
[법원 -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 법원사무관 권한: 송달사무, 집행문 부여, 변론조서 작성, 심판의 참여 - 경매는 X
2. 법원사무관 등은 단독제 기관, 제척기피 준용O, 법관이 대행할 수 없는 고유 권한O
3.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에 시민 항고O, 법원사무관은 항고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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