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감사계획
- 최초 등록일
- 2020.03.11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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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 개요
1) 관련 근거
2) 감사 목적
3) 감사 대상 및 수감 기간
2. 세부 추진 계획
1) 감사 종류 및 감사 분야
2) 감사 방법 및 감사반 편성
3)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
4) 현지 증빙 자료
5) 감사 후 조치 사항
3. 행정 사항
1) 관리사무소 수감 자료 제출
2) 관리사무소 준비 사항
본문내용
1.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2. 감사 목적
□ 관리주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책무성 강화
□ 우리 아파트 취약분야 점검 및 비위 예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