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교육용 사건사고 사례전파
- 최초 등록일
- 2022.04.0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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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비원 교육용 사건사고 사례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고사례 전파(1)
2. 사고사례 전파(2)
3. 사고사례 전파(3)
4. 사고사례 전파(4)
5. 사고사례 전파(5)
6. 사고사례 전파(6)
7. 사고사례 전파(7)
8. 사고사례 전파(8)
9. 사고사례 전파(9)
10. 사고사례 전파(10)
11. 사고사례 전파(11)
12. 사고사례 전파(12)
13. 사고사례 전파(13)
14. 사고사례 전파(14)
15. 사고사례 전파(15)
16. 사고사례 전파(16)
본문내용
- 사고사례 전파(1)
유형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대처 미흡
내용
차량 3대 전소 및 지하 주차장 일부 화재 피해
결과
경비업체 전체 사고금액 20% 손해배상
개요
1)새벽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해 경비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로 경보 수신
2)경비원이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주경종과 지구경종 버튼을 눌러 시스템 초기화
3)현장에 순찰을 겸하여 출동 하였으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함
4)1차 화재 감지기 작동 후 10분 후 2차 화재 감지기에서 화재 경보 발생
5)CCTV를 통해 해당 현장 확인 결과 화재임을 인식하고 119에 신고
6)차량 3대 전소 및 지하 주차장 일부 손괴
판결
1심은 경비원이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정지하고 다시 복구 스위치를 누르자 벨이 울리지 않아 경비원들이 단순한 오작동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현장 순찰결과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비원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함.
그러나, 2심의 경우, 1차 경보 후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누른 후 다시 복구 스위치를 누를 경우, 화재가 남아있으면 다시 경종이 울려야 하는데, 전혀 울리지 않았다는 점과, CCTV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누른 후 복구 버튼 자체를 누르지 않았고, 순찰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
주의점
화재수신기를 통해 경보가 울리면, 반드시 해당 위치를 즉시 확인하고, 육안 및 후각 등을 이용해 현장을 주의깊게 살필 것.
CCTV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것.
- 사고사례 전파(2)
유형
고용 승계 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내용
고용 승계 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갱신 기대권이 존재
결과
부당해고 판결 및 원직 복직 명령
개요
1)고용 승계된 경비,미화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중, 경비원 3명에 대해 최초 3개월 수습기간(촉탁)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