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 최초 등록일
- 2011.11.2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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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관리
목차
Ⅰ.공동주택관리의 의의 및 적용범위
Ⅱ.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체계
Ⅲ.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특수성 및 필요성
Ⅳ.공동주택관리의 방법
1.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2. 자치관리
3. 위탁관리
Ⅴ.공동주택관리제도의 문제점
Ⅵ.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공동주택관리의 의의 및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라 함은 공동주택의가치를 유지·보존하고 공동주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위한 운용활동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관ㄹ리도 부동산의 관리와 같이 협희로는 기술관리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법률(행정)관리·경제(경영)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광의의 복합적 의미의 관리를 말한다.박정현·장인석 「공동주택관리실무」. 200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뻐들은 입주자, 사용자 등의 재산가치 보호, 입주자 사이의 분쟁방지 및 조정, 입주자를 위한 주거 환경 보호, 입주자의 권익 보호, 안전 사고 예방, 입주자의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규약은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련법의 법적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칙이다.
그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맟 관리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건설관계법령, 에너지관계법령, 환경관계법령, 소방 및 안전관계법령, 노동관계법령 등에 준거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속하며 아파트는 5층 이상인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공동주택 관리령 적용,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법 규정을 이해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은 주동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등의 근린시설을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련 제도적 측면과 시설 측면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혜경 외 6명. 「공동주택관리론」. 200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