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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년 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 지면서 먼저 법의 무효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법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목차
1. 서론
1)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필요성
2. 본론
1) ‘침묵의 절규’ 에 대한 소개 및 느낀점
2) ‘낙태 허용’ 몇 주 까지 가능할까?
3) 헌법불합치에 관련된 소개 및 느낀점
4)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느낀점
3. 결론
1) 인공임신중절의 느낀점
2) 교육방향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필요성
1년 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 지면서 먼저 법의 무효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법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및 인권운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였지만, 나는 단순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런 상태에 놓여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피임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은 인공임신중절이 여성들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짊어지고 갈 짐이며 남성은 수정만 시키면 끝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며 낮은 시민의식과 함께 아직 부족한 성교육에 한계점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함께 피임 방법과 같은 성교육이 아닌 보다 열린 교육을 통해 관점을 바꿔야 함이 필요하다 느꼈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문 22-24면. 이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기존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동일하게 태아의 기본권, 특히 생 명권의 주체를 인정하면서도 전혀 다른 도출을 내리게 된 논증구조를 자세히 분석한 것으로, 이석배,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 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의료법학 제20권 제2호, 2019, 23-24면을 참고
Youtube. (2018, December 28). 소리없는 절규[비디오 파일]. 검색경로 https://youtu.be/c8Xbor-mNUE
YouTube. (2019, April 12). '낙태 허용' 몇 주까지 가능할까...해외는? / YTN[비디오 파일]. 검색경로 https://youtu.be/tkGJqeFURHo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 한정열. (2020.04.12).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회 111-119면
2005~2010년 수치: 손명세, 강명신, 장석일, 김해중, 박길준, 남정모, ... 김은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 이소영, 변수정, 김종훈, 김회성, … 한정열. (2020.04.12).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회 123면
장용진, 大法 “낙태강요했다면 태아건강 위협있어도 낙태교사죄”, 파이낸셜뉴스, 2013.09.22. http://naver.me/xRVI0l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