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2. 본론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청소년의 임신중절
3) 낙태죄 부작용과 낙태약 미프진(Myfegyne)
4) 인공임신중절의 찬성의견 옹호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 명 이상 지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으며, 크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두 개 의견을 바탕으로 대립이 되고 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완전한 피임 방법 또한 없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인공임신 유산 전에 사용한 피임 방법으로는 자연피임법(67%)과 콘돔(36%)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 도구인 콘돔의 경우 피임 실패 확률이 3~12%’라고 한다. 이처럼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며, 생리 주기도 달라질 수 있기에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또한 미혼모, 미성년자의 임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청소년들을 포함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행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성행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또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산모의 임신중절 결정 타당성과 임신중절 시술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현재 정부 입법안만 나온 상태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보고에 따르면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영국은 등록된 의사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
로 공공병원 등 승인된 곳에서 임신중절 시술이 가능하며, 일본 모체보호법은 각 지자체의 의사회가 지정하는 의사만이 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의 경우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거쳤다는 사실 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시해야 임신중절 시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개인이 처한 삶의 다양한 상황을 인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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