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A+]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향후 10년 뒤를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낙태죄 존폐 여부, 낙태죄 헌법 불합치
- 최초 등록일
- 2023.04.06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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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 A+]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향후 10년 뒤를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낙태죄 존폐 여부,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서론
낙태죄 논쟁의 사회적 발단 사건들
본론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4조에 대한 개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의 개요 및 사례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낙태 현황, 낙태죄 고발 사례, 처벌 실태, 인식, 의견 등)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개선 방향
결론
낙태죄의 존폐 여부
향후 10년 후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
위와 같은 흐름으로 작성한 레포트로 서론-본론-결론 알찬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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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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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한국사회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재 우리나라는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되고 1973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위해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들은 범죄인 낙태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정책 사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낙태죄로 논쟁이 뜨거워진 첫 번째 발단으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 9월 22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부터 낙태죄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위 개정안은 비윤리적인 진료 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 중절’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반발하여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위협했다. 이에 진보 진영과 ‘검은 시위’라 불리는 전국의 여성 단체는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였고 결국 개정안은 무효화 됐다.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교수(2013.9)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p697
최현정(2016.12.21)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220~222
양현아(2018.4)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p223
송근화(2015.6) 『낙태죄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59 참고
최우리,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낙태죄’ 처벌 107년 역사 살펴보니」 한겨례 신문, 2019.4.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5.html
김선영, 「생명윤리학, 철학, 신학 연구자들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 표명」 중앙일보, 2017.12.14 https://news.joins.com/article/22205475
최규진, 「낙태죄의 역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2018.3.5 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p=90059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정보, 2019.4.11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