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의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3.09.05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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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에서의 상행위의 특칙
목차
제 1절 총 설
제 1 장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 대리와 위임
2.소멸시효 기간
제 2 장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상사 유치권(일반 상사 유치권)
2.상사 질권(유질계약의 허용)
제 3 장 민법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2.채권 각칙에 대한 특칙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
본문내용
제 1절 총 설
특정의 업종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업종에 공통된 규정이며, 특히 이 절의 내용이 되는 규정들은 다음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기업거래의 특수성을 따라서 변경한 특칙들이다. 그리고 상행위도 법률행위 또는 법률상의 행위의 일종 이므로 다른 규정에 없으면 법률행위나 계약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 하다.
제 1 장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 대리와 위임
(1)대리의 방식과 효과
1)민법 일부의 원칙 : 민법에 따르면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 생하려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民 제 114조),그러므로 대리인이 이를 표시하지 아니만 때에는 그 의사표 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표 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民 제 115조).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참고 자료
최기원 --> 상법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