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대한 법률행위의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5.04.2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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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의
2. 착오의 유형
(가) 내용의 착오
(나) 표시상의 착오
(다) 동기의 착오
(라) 표시기관의 착오
Ⅱ. 본 론
1.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2. 착오의 효과
(가) 의사표시의 취소
(나)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다) 제3자에 대한 효력
3. 적용범위
(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나) 가족법상의 행위
(다) 정형적 거래행위
(라) 화해계약
4.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가) 착오와 사기
(나)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사안의 해설
1. 개요
(가) 동기표시설
(나) 동기표시불요설
ⓐ 민법 제 109조 적용설
ⓑ 민법 제 109조 유추적용설
(다) 판례
2.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착오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민법상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에 국한되고, 이것만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점에서 착오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대판 67다793).
2. 착오의 유형
(가) 내용의 착오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승낙하거나, 파운드와 달러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고 100파운드로 살 것을 승낙 한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 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나) 표시상의 착오 10만원이 라고 써야 할 때에 잘못하여 100만원이라고 써버린 경우처럼 오기하거나 잘못 말한 따위와 같은 것이다. 즉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이다.
(다) 동기의 착오 가까운 곳에 철도 가 부설될 것이라고 오해하여 토지를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과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라) 표시기관의 착오 전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때에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말한 바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민법 조문 판례, 유정, 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