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동물 손해 보상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12.18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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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1. 오스트리아
2. 독일
3. 스위스
4. 프랑스
본문내용
오스트리아는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마련한 국가이다. 오스트리아 국회는 1988년 3월 10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von Tieren)을 의결하여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오스트리아「일반민법」(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ABGB) 제285조의a와 제1332조의a 2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①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285조의a), ②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는 동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상하여야 함(제1332조의a)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강제집행법」(Exekutionsordnung, EO)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정한 제250조를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