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행위에 대한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5.12.13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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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에서 나오는 상행위에 대한 특칙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
제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2. 소멸시효
제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서 언
2. 상사류치권
3. 류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제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유상성
2. 상사계약의 성립
3. 채무이행
4. 다수당사자의 연대채무
5. 수취인의 주의의무
6. 상인간의 매매
본문내용
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
제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1) 의의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고 상거래가 복잡해 갈수록 상인이 영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제도와 위임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미치는 제도를 말하고, 위임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은 기업생활의 특수성에서 비추어 볼 때 상행위가 대리를 절대적으로 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민법상의 대리 및 위임제도를 수정한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법상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특별관계와는 다르다. 전자는 대개 계속적, 반복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형적이고 개성상실적인 성격을 지녀서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민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
(2) 대리의 방식
1) 민법상의 일반원칙(민 115조)(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리인만이 책임을 진다(민 115조 본문).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본조 단서).
2) 상법의 규정(48조)(비현명주의)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48조 본문),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어느 편에게라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본조 단서).
위 내용은 민법에서의 대리는 현명주의를, 상법의 경우에는 비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 상행위의 대리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안 경우에는 본인만이 책임을 지고(상 48조 본문), ②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48조 단서). 다만 대리권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상법요론 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