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불능미수
- 최초 등록일
- 2019.05.27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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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구별개념
3. 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불능미수의 처벌
5. 관련 사례정리
본문내용
의의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범죄의사로 실행하였으나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다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
※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구별개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에서 그 가능성이 존재했던 장애미수 중지미수와 구별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기수범과 동일한 고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 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