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 미수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
- 최초 등록일
- 2019.06.16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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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불능 미수에서 위험성이 갖는 의의, 특징, 불능미수의 성립요소등
Ⅱ. 본론
1. 불능 미수의 위험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결론
1. 정리 및 사견
본문내용
불능 미수” 에 관한 조항은 형법 제 27조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 27조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안이더라도 위험성 요소가 있다면 불능 미수가 되고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사안이며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이 된다. 이 조문은 비활성화 된 조문이기는 하지만 형법 조문 중 해석상 가장 어려운 조문들 중 하나이기에 학설 또한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불능 미수가 성립하려면 첫째 실행의 착수, 둘째 결과발생의 불가능성, 셋째, 위험성이 요건이 된다. 27조에 ‘위험성이 있는 때는 처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형법 27조의 주요 쟁점은 범죄의 성립에서 독자적인 ‘위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성이 불능 미수에 있어 가벌성의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는 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