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정당방위 - 2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5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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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본론
1) 성립요건
2) 효과
3) 과잉방위
4) 오상방위
본문내용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형법 제21조 제1항)를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위난에 대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과 동일하나 전자는 不正 대 正의 관계이나, 후자는 正 대 正의 관계이다. 또한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사상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당방위는 不正 대 正의 관계라는 점에서 자구행위와 동일하나, 정당방위는 사전적 긴급행위이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위법성 조각의 근거로는 첫째, 자기보호의 원리이다.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사인이 스스로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리로서, 개인적.권리적 근거이다. 둘째, 법질서수호의 원리이다. 방위자의 자기보호는 동시에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법질서를 수호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원리로서 법확증의 원리이고, 사회적.법적 근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