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 최초 등록일
- 2019.11.07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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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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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주관적구성요건
1. 고의
2. 특수한주관적요소
III. 실행의착수
1. 의의 2
2. 실행의착수시기
3. 절충설에 따른 판단기준
4. 총칙상 공통된 범죄유형과 실행의 착수시기
IV. 범죄의 미완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범은 모든 경우에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된다. 그리고 한국 형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함에 있어서 그 형을 반드시 기수범보다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경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하다. 이것을 임의적 감경이라고 한다. 미수범은 일면에서는 범죄의 예비와 구별되고, 타면에서는 불능범과 구별되며, 이러한 구별을 통하여 미수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⑴ 미수와 예비의 구별:행위가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 결과발생이 없었으면 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실행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것을 예비라고 부른다. 행위가 실행의 착수의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행위자의 범죄의사는 밖으로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는 원칙상 처벌되지 않고 다만 내란예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몇몇 예비에 대해서만 그것을 처벌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 범죄가 미완성으로 그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