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4.09.23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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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리의 삼면관계
2. 복대리
3. 무권대리
4. 표현대리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법률행위의 효력은 행위자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법률행위(의사표시 및 의사표시의 수령)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법제도가 대리이다. 즉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등 거래에 참가할 수 있고(사적 자치의 보충), 행위능력을 가진 자는 타인의 힘을 빌어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사적 자치의 확장). 박상기 외 12인,『법학개론』, 박영사, 2013, p.188.
전자는 법정대리, 후자는 임의대리에 관계되어있다.
대리도 근본적으로 사적가치의 하나이며 재산적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를 할 수 없다.
<중 략>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계약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제136)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 채무의 면제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무권대리의 규정이 예외적으로 준용된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에게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 함성배, 앞의 책, p.275.
참고 자료
권순한,『민법 핵심지문 총정리Ⅰ』, 피데스, 2013, p.245-295.
김준호,『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법문사, 2013, p.318-381.
박상기 외 12인,『법학개론』, 박영사, 2013, p.188-190.
함성배,『알짜 민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2, p.11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