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20.12.1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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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 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1. 대리권 남용과 민법 제107조 제1항
2. 선의의 제3자 보호와 민법 제107조 제2항
3. 평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이혼 후 경제 관계를 달리한 소외 3이 친권을 이용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X 부동산을 2011.6.30.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30,000,000원(시가의 약 1/5)으로 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 원고는 2012.5.18.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며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소외 3의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지만, 소외 2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2013.8.22. X 부동산을 시가(약 160,000,000원)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주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소외 2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임을 근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Ⅱ. 판결요지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인 본인과 이해상반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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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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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5007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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