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10.27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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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개념
Ⅱ. 민법상 대리의 종류
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4. 표현대리
Ⅲ.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에 나온 대리의 정의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직접대리).’ 그리하여 목적물 A에대하여 매도인은 갑(甲)의 대리인인 병(丙)이 되며 매수인은 을(乙)이 된다. 이때 대리적 효과의사(대리의사)에 의하여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경우 그 효과가 의사의 표의자에게 귀속되지만,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 대리인을 두어 그 예외를 둔다.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정리를 하자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상 대리의 종류
1)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能動代理)’와 ‘수동대리(手動代理)’에 대하여 설명하면 능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말한다. 수동대리는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말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민법 제136조), 현명주의의 요건(민법 제114조, 제115조) 등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데, 다음에서도 설명할 것이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에서의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민법 제136조)의 경우에는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할 것, 즉 상대방이 자기 앞에 있는 대리인과 그 배후의 본인 사이의 끈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표시를 별도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현명주의의 요건(민법 제114조, 제115조)은 제 114조 1항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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