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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조문해설-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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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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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첩계약은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처의 동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또한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입적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55.7.14, 4288민상156). 다만,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 그 첩이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그 첩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80.6.24, 80다458).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10.6, 67다1134).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1980.6.24, 80다458.)

반사회적인 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인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반사회적인 급여를 한 자의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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