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최초 등록일
- 2014.04.07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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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事實關係
Ⅲ. 保證人地位의 認定 與否
1. 保證人地位의 意味와 要件
2. 保證人地位의 發生根據
(1) 形式設
① 法令에 의한 作爲義務
② 契約에 의한 作爲義務
(2) 實質設
Ⅳ. 結論
Ⅴ. 處罰
본문내용
I. 序
본 判例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형사부에서 1998년 5월 15일에 선고된 것이다. 이 판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醫師가 진료행위를 중지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殺人罪의 罪責으로 有罪를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5가지가 있다. 먼저 의사인 피고인들이 행한 고의의 치료중지가 作爲에 의한 殺人인가, 아니면 不作爲에 의한 것인가를 명백히 한 후 不作爲라면 그 保證人的 地位에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둘째, 醫師들의 치료중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刑法上의 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셋째, 행위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넷째, 被告人들의 행위가 違法性에 阻却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被告人들의 행위가 責任阻却事由에 해당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중 략>
그러므로 자신에게 발생되는 생명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한 것이다. 그리고 병과 정 그리고 갑은 모두 作爲義務를 지지 않으면 피해자 을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認識하고 있었다. 또 앞에서 말한 保證人地位 發生根據에서 병과정의 保證人地位는 契約과 法令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갑은 물론이고 병과 정은 을의 생명이라는 法益侵害를 막아야 하는 作爲義務를 지지 않은 保證人地位에 이르는 자로서 不作爲犯으로 有罪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