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과사회질서
- 최초 등록일
- 2022.03.2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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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밥과사회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7조 [인과관계]
2. 제13조 [범의]
3. 제14조 [과실]
4. 제18조 [부작위범]
5. 제21조 [정당방위]
6. 제22조 [긴급피난]
7. 제9조 [형사미성년자}
8. 제10조 [심신장애자]
9. 제11조 [농아자]
10. 제355조 [횡령, 배임]
11.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2.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본문내용
* 신뢰의 원칙 (pg 76)
- 스스로 규칙을 주수한 사람은 다른 참여자도 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며, 규칙을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회피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과실범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
- 제한
→ 이미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 어린이, 노약자 등이 상대방인 경우
→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과실범의 구성요건 (pg 77~78)
① 결과의 발생
② 과실(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존재
③ 과실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 결과적 가중범 (pg 78)
- 결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범죄
- 중한 결과와 행위 간에 인과관계(객관적 귀속)가 긍정되어야 함
-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최소한의 과실은 인정되어야 함
- 중한 경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요구됨
↳ 구성요건적 고의와 결과 모두 포함
- 책임고의와 책임과실(주의의무위반)이 모두 존재해야 함
↳ 기본적 ↳ 중한 결과의
고의범죄 발생
- 위법성의 인식은 개별적 구성요건과 관련 있어야,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요구됨
*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pg 80 ~ 84)
① 기본범죄의 성립
② 중한 결과의 발생
③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간의 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
④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과실과 고의 모두 포함)
⑤ 직접성 요건 → 판례 요구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