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2.05.2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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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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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세권의 의의
1. 정의
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
Ⅱ . 전세권의 효력
1. 사용수익의 방법
2. 전세권효력의 범위
3. 상린관계
4. 전세금 증감 청구권
5.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Ⅲ.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양도 ‧ 담보제공 ‧ 임대
3. 전전세
Ⅳ. 판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처분의 자유 및 제한
⒧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 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⑵ 처분의 자유는 전세권자로 하여금 전세금의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⑶ 전세권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설정행위로서 금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금지의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2. 양도 , 담보제공 , 임대
⒧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 할 수 있다.
전세권양도의 대금이 설정자 에게 지급된 전세금의 액보다 고액이더라도 상관없다.
⑵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가능)
⑶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목적물을 임대 할 수 있다.
단, 임대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3. 전전세
⒧ 의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 정 하는 것.
원전세권 설정자(A) <---------> 원전세권자(B) <---------> 전전세권자(C)
⑵ 요건
①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원전세권설정자 는 당사자가 아니다.
③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④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원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 이 타당하다.
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므로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전 세 권도 유효 하다.
⑶ 효과
①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전세권자 는 그의 권리 범위 안 에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 수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전세권자로서 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의 기초가 되는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전전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처분행위는 가능하다.
③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④ 전전세권이 소멸 한 때에는 ,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 에의 목적 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 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환 할 것을 원전세 권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