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접견교통권
- 최초 등록일
- 2002.04.30
- 최종 저작일
- 2002.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접견교통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변호인의 고유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접견교통권의 이론적 근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의 보장에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신병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유가 제한된다. 이 경우에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구속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부와의 교통을 보장해 줌으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구속으로 인하여 방어권의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되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