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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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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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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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흠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취할 작위 • 부작위에 대하여 사인의 권리가 성립할 여지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구속이 존재할 수 있음은 재량한계론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사인의 그에 대한 권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권리가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김철용 행정법(Ⅰ) p.95)
<중략>
성립요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재량권행사에 한계를 성정하는 행정법규에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무하자재량행서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관련 사인의 보호 내용이 재량과 관련된 실체적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그자체가 원고적격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원고적격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공정선 행정법원론(상) p.139) 이 견해에 의하면 재량하자 가 곧바로 원고적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김철용 행정법(Ⅰ) p.9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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