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각론 약술, 사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5.16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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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각론 약술, 사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행각 약술 예상
1. [공무원의 책임]
2. [경찰법 일반론]
3. [공물법]
II. 사례형
1. 경찰책임자설문
2.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3. 제3자(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4. 경찰책임의 승계
본문내용
징계의 종류 (898p)
징계의 종류는 법률에 따라 상이하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성질상 교정징계이다. 또,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 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으로, 처분을 받은 후 5년을 경과해야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고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감액이 따른다.
-그러나 같은 배제징계인 해임은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3년이고, 퇴직급여금의 감액도 없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징계처분이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보수에 있어 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이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이 감해진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이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902p)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에는 소청과 행정소송이 있다.
-소청이란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이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소청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의 형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나, 처분행정청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 취소 등의 결정만이 내려질 뿐 그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은 아니고, 또한 원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처분은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