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개인적 공권의 성립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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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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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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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사인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적 공권은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권력 또는 권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을 통해 사인은 단순한 행정객체로부터 행정권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로 고양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2. 종류
구체적 공권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 제3자에게 부담국 행정행위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구권, 그리고 추상적 공권으로서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다.2)
3. 발생요인
개인적 공권은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권 등 헌법에서 직접 인정되는 것,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 공법상 계약?관습법?행정행위 등에 의해 성립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이다.3)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독일의 옐리네크에 의하여 주창되었고 뷜러에 의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오늘날 일반론으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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